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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알아보다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*_*
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추가해줍니다.
즉 자녀를 두명 낳으면 국민연금을 50개월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약 4년 2개월을 버는셈이 되는겁니다. ㅋ
지원대상 |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|
---|---|
지원내용 |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인경우 :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: 12개월 +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|
신청방법 | 1.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2. 우편,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|
국민연금 사이트를 방문해서 QA를 뒤져보니
출산크레딧 신청은 노령연금 급여 청구서 작성시 입력가능합니다. 청구시기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서도 노령연금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출산크레딧 대상이 있다면 입력가능합니다.라는군요... 결국 나~~~~중에 나이먹고 노령연금 청구할때 신청가능하다는....
아직도 몇십년더 남은거 같은데...설마 그때가서 청구할때 까먹지는 않겠죠ㅜㅜ......ㅋㅋㅋㅋ
간편하게는 청구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.
관련문의
국민연금 공단 : (tel) 1355
관련사이트 : http://www.nps.or.kr
기타 상세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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